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유형Ⅰ
[지원요건]
① (지원대상)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②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아래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청년
◦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 등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공지사항의 사업운영지침 참고
[지원수준]
①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2년간 최대 1,200만원)
②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③ (지원절차)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참여 신청(운영기관) → 청년채용 →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 ⇄ 운영기관)
◦ 채용 및 임금지급 (기업⇄ 청년) (6개월 고용 유지)
◦ 지원금 신청 (기업 → 운영기관)
◦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유형Ⅱ
[지원요건]
① (지원대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 &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② (지원요건)
◦ <기업> 청년을 채용한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혹은 사업주
▪ (제조업) 고용보험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인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 통한 확정안내 기업
◦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공지사항의 사업운영지침 참고
[지원수준]
① (지원내용)
◦ <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지원 (최대 720만원)
◦ <청년>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 (최대 480만원)
②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③ (지원절차)
◦ <기업>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참여 신청(운영기관) → 청년채용 →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청년>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8개월 재직 후 고용24 누리집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3) 고용촉진 장려금
①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제외자 :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중 여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② (지원내용) 신규 근로자 1인당 (1년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 / 6개월 단위 360만원 / 총 지원액 720만원
◦ 중견기업** / 6개월 단위 360만원 / 총 지원액 720만원
◦ 대규모기업 / 6개월 단위 180만원 / 총 지원액 360만원
* 증증장애인, 여성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새활수급자는 최대 2년간 지원
** 25. 1. 1. 이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채용된 근로자부터 적용
※ 지원인원한도: 직전연도 연말 피보험자수의 30%, (단, 피보험자수의 30%가 30명 초과시, 30명/ 연말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9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