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요건]
①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 최초 신청(지급) 분기 시작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중견·사회적기업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원제외
②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 보다 증가
[지원수준]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 수* x분기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지원대상 고령자수 =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 - 최초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지원절차]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 최초 신청의 경우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기간 내에 신청
[지원제외]
① 해당 사업주(법인의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④ 휴직 등으로 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람
2)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요건]
(기업요건)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우선지원대상·중견·사회적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기업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율이 30% 초과하는 기업 등 지원제외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재고용)
(근로자요건) 다음과 같다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
②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근로자
[지원수준]
(지원금액)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지원기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20.1.1이후)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간 지원
* (시행일)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정한 계속고용제도 시행이 개시되는 날
(지원절차) 매분기 말일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지원제외) 다음과 같다
① 해당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월평균 보수 121만원 미만 근로자
④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