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존 재직자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
-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을 도입, 활용하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고용안정을 도모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 1. 고용창출장려금
  • 2. 고용안정장려금
  • 3.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 1)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요건]
    ①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 최초 신청(지급) 분기 시작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중견·사회적기업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원제외
    ②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수 보다 증가
    [지원수준]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 수* x분기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지원대상 고령자수 =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 - 최초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지원절차]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 최초 신청의 경우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기간 내에 신청
    [지원제외]
    ① 해당 사업주(법인의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④ 휴직 등으로 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람

    2)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요건]
    (기업요건)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우선지원대상·중견·사회적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기업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율이 30% 초과하는 기업 등 지원제외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재고용)
    (근로자요건) 다음과 같다
    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
    ②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근로자

    [지원수준]
    (지원금액) 정년 이후 계속고용 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
    (지원기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20.1.1이후)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간 지원
    * (시행일)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정한 계속고용제도 시행이 개시되는 날
    (지원절차) 매분기 말일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지원제외) 다음과 같다
    ① 해당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월평균 보수 121만원 미만 근로자
    ④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

  • 4. 고용유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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