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5년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12월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단위 : 억 원)
1) 지원규모 : 각 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
2) 개발기간ㆍ지원한도ㆍ출연금 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함
3) 지원비율 및 추진일정 : 세부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진행, 정확한 지원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1. 정책방향
① 전략기술분야에 신규과제를 집중 투입하고, 과제 목표를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등 시장에 도전하는 혁신적 R&D 지원
② 다수 기업에 파급효과 미치는 공동효과형 R&D, 글로벌협의연구소와 현지공동 R&D 등 R&D 생태계를 혁신하는 네트워크형 R&D 추진
③ 기존 출연R&D를 보완·고도화하여 민간투자·융자 방식 등 시장기능을 접목하는 등 재정투입을 효율화하는 R&D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 신청 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활용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www.iris.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www.smtech.go.kr
- 세부 사업별 과제 신청·접수 시스템은 각 사업 공고문에 명시 예정,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번호 및 기업 법용공인인증서 사전 준비 필요
※ 원활한 과제 신청·접수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과제책임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국가연구자번호(舊 과학기술인번호):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회원 가입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발급
4. 세부 사업별 공고
○ 본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www.smtech.go.kr
-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다만, 연구개발비 내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중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기관부담금(현금·현물)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로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
6.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경상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주관/공동)이 과제 협약 시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 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7. 보안등급 분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 (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은 반드시 확인
8. 지원제외 사항
아래 지원제외 요건 외 사업별 지원제외 요건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의 경우에는 예외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고용·산재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경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세부 사업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나라보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되는 경우
- 관련규정 또는 세부사업별 공고에서 명시하는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경우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9. 관련 법령 및 규정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운영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 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2.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별 문의처
□ 사업별 문의처
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신청 시 시스템 관련 문의처 : 1877-2041
2) 담당 부서 및 전문(관리)기관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