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존 재직자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
-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을 도입, 활용하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고용안정을 도모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 1. 고용창출장려금
  • 2. 고용안정장려금
  • 1)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공모사업)

    [지원요건]
    ① 장려금
    ◦ 유연근무(선택근무,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를 도입·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에 한하여 지원

    ②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주 또는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 등을 설치하려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

    [지원수준]
    ① 장려금
    ◦ 활용 근로자 1인당 (1년 한도)
    유형1개월 지급액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15만원 (월 4일~7일 활용) / 20만원 (월 8일~11일 활용) /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360만원
    (1년간)
    시차 출퇴근10만원 (월 6일~11일 활용) /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480만원
    (1년간)
    선택근무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60만원
    (1년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는 2배 지원

    ②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유연근무활용‧근로시간 단축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투자비용의 50~80% 범위 내 지원
    ▶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근로시간 단축);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750만원 한도


    2)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1)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요건
    ①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②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단축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지원금 지급 절차
    단축제도 도입·운영(사업주)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승인과정 없음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 마련
    기존 직원 소정근로시간 단축(사업주,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사용

    [지원 제외 요건]
    출·퇴근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지원하지 않음

    (2) 실근로시간 단축 (★ 공모 사업)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지원 요건]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실근로시간은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
    ③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지원 내용]
    ①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수준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② (지원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3개월 단위
    ③ (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 절차
    단계내용주체
    1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제출사업주
    2사업참여 신청서 (계획서 포함) 심사·승인고용센터
    3심사결과 통보고용센터
    4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사업주
    5장려금 신청서 제출 (3개월 단위)사업주
    6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고용센터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일반∙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제2조 해당 사업주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⑤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⑥ 휴게시간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였거나, 주 52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 근로자
    ③ 단축 전부터 재직 중이던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중 취득에 의한 상실로 산정 대상 기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자
    ④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유의사항
    ①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시 장려금 전체가 부지급(기 지원액 반환 포함) 될 수 있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
    ③ 같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같은 기간 동안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향후 중복된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3)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지원

    (1) 육아휴직·육아기 단축 지원금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②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고용
    ③ 지원금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지원수준]
    장려금: 근로자 1인당
    구분연간총액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지원금일반지원360만원30만원
    특례 (만12개월이내, 3개월이상 연속휴직)870만원30만원(최초3개월은 200만원)
    남성휴직 인센티브(추가지원)120만원1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반지원360만원30만원
    인센티브(추가지원)120만원10만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 남성휴직 허용 1~3회 사례
    **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사업주의 단축 최초 허용 1~3회 사례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입양 종 포함),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 시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지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① 고용산재보험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유의사항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제도를 분할 사용한 경우 각 분할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함
    •        육아휴직 특례 지원금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방법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제1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5호(육아휴직 등 지원금) 서식) 1부
    ②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예: 인사 발령 문서 등),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대상 근로자의 직계·준비속 관계 여부 증명)

    (2) 대체 인력 지원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①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 고용하거나 파견사용
    ② 제도사용 종료 후 1개월이상 피보험자로 계속고용
    ③ 지원금의 50%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②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18.7.1. 시행)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업주
    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 이내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는 것도 가능
    나.        근로자에게 월평균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중 종료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작하여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 고용(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사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 지원 제외.
    라.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의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대체인력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함.
    ※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 조정함으로써 대체하는 경우, 계약직 사유로 인한 정직해제, 징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은 감원방지의 위반이 아님.

    [지원수준]
    (인건비) 대체근로자(파견사용포함)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 1개월 단위 120만원 / 총 지원액 1,440만원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최대 2개월 인수인계기간 포함)에 한해 월 최대 120만원지원(파견사용의 경우 허용업종제한 등에 유의)
    (신청주기) 지원금의 50%는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종료된 후 1개월 이후 일시금으로 지급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25.1.1.이후 육아휴직을 사유로 고용(사용)된 대체인력에 대해여 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에는 대체인력지원금이 포함되므로 특례지원기간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 대체인력을 사용할 때 특정 사유(예: 출산, 육아 등)에 의해 산정, 나눠 쓰는 경우 30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대체인력지원금의 총액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제도 사용 근로자와 대체인력 모두 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출서류 (법시행규칙 제51조)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6호(대체인력지원금) 서식) 1부
    ②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 문서 등),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대상 근로자의 직계·준비속 관계 여부 증명),
     임금대장, 근로(파견)계약서 및 (대체인력 파견 사용 시) 월별 파견대가 지급내역
    유의사항
    •        육아휴직 등의 종료일(제도를 분할 사용한 경우 각 분할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함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25.1.1」 이후 육아휴직을 사유로 새로 고용(파견사용)된 대체인력에 대해 지원함

    (3)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요건]
    ① 육아휴직,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② 업무분담 근로자자에게 금전적 지원(업무분담 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
    ※ 육아휴직등 사용 근로자 1인의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가능하나, 분담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20만원까지 지원
    [지원수준]
    (인건비) 신규대체근로자수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 1개월 단위 20만원 / 총 지원액 240만원
    * 육아휴직 등 사용근로자에 대해 업무분담, 대체인력 고용(사용) 등의 사유로 정부, 지자체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지원제한
    * 업무분담 근로자가 정부, 지자체로부터 신규채용,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사유로 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분담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제한

    지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제도 사용 근로자와 업무분담자 모두 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출서류 (법시행규칙 제51조)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6의2호(업무분담 지원금 서식)) 1부
    ②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예: 인사 발령 문서 등),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 증명서류(인사명령서),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 입증서류(임금명세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방법
    육아휴직 등의 사용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분담지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액의 100분의 100을 지급함
    (사후지급금 제도 없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유의사항
    •        육아휴직 등의 종료일(제도를 분할 사용한 경우 각 분할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함
    •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월별 장려금은 합산하여 2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함
    •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대체인력, 업무분담 등의 사유로 정부·지자체로부터
    지원금(장려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하는 경우,
    지원금을 공제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3.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 4. 고용유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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