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요건]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지원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① 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초과 하여 단축
② 휴직: 1개월이상 휴직부여
[지원수준]
일반업종과 특별고용업종/고용위기지역 그리고 기업 구분에 따른 유급고용유지지원금
① 일반업종
▪ 우선지원 기업: 지원수준 2/3, 지원한도(기간) 1일 6.6만원 (연180일)
▪ 대규모 기업: 지원수준 1/2 또는 2/3, 지원한도(기간) 1일 6.6만원 (연180일)
② 특별고용업종/고용위기지역
▪ 우선지원 기업: 지원수준 9/10, 지원한도(기간) 1일 7만원
▪ 대규모 기업: 지원수준 2/3 또는 3/4, 지원한도(기간) 1일 6.6만원 (연180일)
2)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요건]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의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신청에 따라 대상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① 무급휴업: 30일 이상, 일정규모 이상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50%이상(19명이하) ▲10명 이상(99명이하)
▲10%이상(100명~999명) ▲100명이상(1000명이상)
② 무급휴직: 30일 이상, 일정규모 이상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무급휴직 시작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3개월 이상 실시
▲10명이상(10명99명 이하) ▲10%이상(100명999명 이하)
▲100명이상(1000명 이상)
[지원수준]
일반업종과 특별고용업종/고용위기지역에 따른 무급고용유지지원금
① 일반업종: 지원수준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승인된 금액
지원한도(기간) - 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② 특별고용업종/고용위기지역: 지원수준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승인된 금액
지원한도(기간) 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평일 09:00~18:0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공모사업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참여신청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원대상자 채용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검토 및 지급
자료원
◦ 서울고용복지센터:
https://www.work.go.kr/seoul/ctrIntro/ctrWork/ctrWorkDetail.do?detCode=1&subNaviMenuCd=40220&menuCd=40220&subMenuCd=4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