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존 재직자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
-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을 도입, 활용하는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고용안정을 도모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고용안정사업별 주요 내용>

  • 1. 고용창출장려금
  • 2. 고용안정장려금
  • 3.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 4. 고용유지 지원금
  • 1)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요건]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지원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① 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초과 하여 단축
    ② 휴직: 1개월이상 휴직부여
    [지원수준]
    일반업종과 특별고용업종/고용위기지역 그리고 기업 구분에 따른 유급고용유지지원금
    ① 일반업종
    ▪ 우선지원 기업: 지원수준 2/3, 지원한도(기간) 1일 6.6만원 (연180일)
    ▪ 대규모 기업: 지원수준 1/2 또는 2/3, 지원한도(기간) 1일 6.6만원 (연180일)
    ② 특별고용업종/고용위기지역
    ▪ 우선지원 기업: 지원수준 9/10, 지원한도(기간) 1일 7만원
    ▪ 대규모 기업: 지원수준 2/3 또는 3/4, 지원한도(기간) 1일 6.6만원 (연180일)
    2)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요건]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의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신청에 따라 대상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① 무급휴업: 30일 이상, 일정규모 이상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50%이상(19명이하) ▲10명 이상(99명이하)
    ▲10%이상(100명~999명) ▲100명이상(1000명이상)
    ② 무급휴직: 30일 이상, 일정규모 이상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무급휴직 시작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3개월 이상 실시
    ▲10명이상(10명99명 이하) ▲10%이상(100명999명 이하)
    ▲100명이상(1000명 이상)
    [지원수준]
    일반업종과 특별고용업종/고용위기지역에 따른 무급고용유지지원금
    ① 일반업종: 지원수준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승인된 금액
    지원한도(기간) - 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② 특별고용업종/고용위기지역: 지원수준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승인된 금액
    지원한도(기간) 1일 6.6만원 (재직기간 중 180일)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평일 09:00~18:0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공모사업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참여신청서) 제출 → 심사위원회 심사 →
    지원대상자 채용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검토 및 지급

    자료원
    ◦ 서울고용복지센터:
    https://www.work.go.kr/seoul/ctrIntro/ctrWork/ctrWorkDetail.do?detCode=1&subNaviMenuCd=40220&menuCd=40220&subMenuCd=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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