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사업재편 종합지원사업>
  • 1.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재편 종합지원사업>
  • 저탄소·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사업주가 직무교육·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사업부), 사업전환(중기부)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 기업 등
    (지원내용) 직무 심화·전환 교육훈련·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단,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된 1,000인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제외하고,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비용만 지원
    (지원금액) 1인당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한도로 지원
    (신청방법) 사업주는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 신청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346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2.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사업재편 종합지원사업>
  • 3. 사업재편 노동전환 컨설팅 <사업재편 종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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