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노동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크게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과 비용 지원을 제공합니다.

(1) 근로자 지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무 관련 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 지원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는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1. 근로자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 2. 사업주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 사업목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 실시주체: 사업주(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 실시대상: 15세 이상의 근로자(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지원제외대상만 아니면)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카드 한 장으로 5년 유효기간 동안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 이직 등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훈련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1) 집체훈련
    ● 자체훈련 훈련비: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사업주규모별 지원율
    ● 위탁훈련 훈련비: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사업주규모별 지원율
    ● 훈련수당: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120시간 이상 훈련을 1개월이상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까지 지원
    ● 숙식비: 1일 평균 5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식비 1일 3,300원, 숙식비 1일 14,000원까지 지원(1개 월 한도: 330,000원)
    ● 임금의 일부: 유급휴가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에 한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부 지원

    2) 현장훈련
    ● 자체훈련 훈련비: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사업주규모별 지원율
    ● 숙식비: 1일 평균 5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식비 1일 3,300원, 숙식비 1일 14,000원까지 지원(1개 월 한도: 330,000원)
    ● 훈련수당: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120시간 이상 훈련을 1개월이상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까지 지원

    3) 원격훈련
    ● 원격훈련지원금×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훈련과정공급수준에따른조정계수× 사업주규모별 지원율

    지원한도
    ●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지원요건
    ● 집체훈련·현장훈련: 전체 훈련의 80% 이상 출석
    ● 인터넷원격훈련
    - 학습활동 참여율이 80%이상
    -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별도 수료요건을 충족할 것

    지원절차 – 업무단계별 수행사항
    (1) 과정인정신청
    위탁훈련 신청기한 : 훈련개시 7일전까지
    자체훈련 신청기한 : 훈련개시 5일전까지

    (2) 훈련실시 신고 및 훈련실시
    신청기한 : 훈련개시 전까지
    훈련생 명단 변경 : 훈련 종료 보고 전까지 변경신고

    (3) 훈련수료 보고
    신청기한 : 훈련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4) 비용지원 신청
    신청기한 : 훈련이 끝난 후 또는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평일 09:00~18:0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자료원
    (1) 근로자 지원 – 직업능력개발 사업
    서울고용복지센터:
    https://www.work.go.kr/seoul/ctrIntro/ctrWork/ctrWorkDetail.do?detCode=1&subNaviMenuCd=40220&menuCd=40220&subMenuCd=40203
    (2) 사업주 지원 – 직업능력개발 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s://www.hrdkorea.or.kr/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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