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 실시주체: 사업주(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 실시대상: 15세 이상의 근로자(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지원제외대상만 아니면)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카드 한 장으로 5년 유효기간 동안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 이직 등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훈련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1) 집체훈련
● 자체훈련 훈련비: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사업주규모별 지원율
● 위탁훈련 훈련비: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사업주규모별 지원율
● 훈련수당: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120시간 이상 훈련을 1개월이상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까지 지원
● 숙식비: 1일 평균 5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식비 1일 3,300원, 숙식비 1일 14,000원까지 지원(1개 월 한도: 330,000원)
● 임금의 일부: 유급휴가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에 한하여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부 지원
2) 현장훈련
● 자체훈련 훈련비: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사업주규모별 지원율
● 숙식비: 1일 평균 5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식비 1일 3,300원, 숙식비 1일 14,000원까지 지원(1개 월 한도: 330,000원)
● 훈련수당: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120시간 이상 훈련을 1개월이상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까지 지원
3) 원격훈련
● 원격훈련지원금×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훈련과정공급수준에따른조정계수× 사업주규모별 지원율
지원한도
●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지원요건
● 집체훈련·현장훈련: 전체 훈련의 80% 이상 출석
● 인터넷원격훈련
- 학습활동 참여율이 80%이상
-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별도 수료요건을 충족할 것
지원절차 – 업무단계별 수행사항
(1) 과정인정신청
위탁훈련 신청기한 : 훈련개시 7일전까지
자체훈련 신청기한 : 훈련개시 5일전까지
(2) 훈련실시 신고 및 훈련실시
신청기한 : 훈련개시 전까지
훈련생 명단 변경 : 훈련 종료 보고 전까지 변경신고
(3) 훈련수료 보고
신청기한 : 훈련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4) 비용지원 신청
신청기한 : 훈련이 끝난 후 또는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평일 09:00~18:00)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자료원
(1) 근로자 지원 – 직업능력개발 사업
서울고용복지센터:
https://www.work.go.kr/seoul/ctrIntro/ctrWork/ctrWorkDetail.do?detCode=1&subNaviMenuCd=40220&menuCd=40220&subMenuCd=40203
(2) 사업주 지원 – 직업능력개발 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s://www.hrdkorea.or.kr/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