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자체 또는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
※ 전직지원 서비스
생애경력설계교육, 채취설계세미나, 창업 상담, 면접교육, 심리지원, 적성검사, 취업알선 등
예산
51억 원 (2,300명 × 2.2백만 원 / 예상 평균 지원 단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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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 (기업규모 무관)
※ 노동전환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최근 3년 이내(’19~) 사업전환·재편 승인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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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고용유지에 대한 노·사 합의*
• 감원방지 의무기간 (지원을 받은 기간 + 1개월)
• 최소 인사지급액 300만 원 이상
※ 노·사 합의의 정의
구분 정의
노동조합 有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
노동조합 無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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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근로자 교육 및 복리후생 관련시설* 등 임차비 지원
※ 직무전환 교육·훈련시설, 기숙사 임차, 통근버스 임차 등
※ 지원 이후 고용유지·전직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지원예시:
사업주 투자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 지원
(예시) 통근버스 임차료 매월 1,000만 원 사용 → 소요비용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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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임차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 지원
※ 단, 직무전환 관련된 훈련 장비 + 시설은 80%까지 지원
신청주기
• 3개월 단위로 신청 (월할 계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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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승인받은 계획서 상 임차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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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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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단계 주체 주요 내용
① 중진공 노동전환 컨설팅
② 사업주 참여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③ 고용센터 계획서 심사 및 (불)승인
④ 사업주 고용유지합의 이행·시설임차 등
⑤ 사업주 지원금 신청
⑥ 고용센터 사실관계 확인
⑦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사업주)
※ 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산업·일자리전환 연계지원사업 -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