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신주취득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로서,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장기차관에 의한 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신성장 동력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 공정기술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①항 제1호에 따른 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2. 첨단기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을 위한 공장 등을 신·증설
※ 관련규정 : 「산업발전법」제5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1호, 2019.7.26 「첨단산업 및 제품의 범위」 별표 1
3. 소재·부품·장비
섬유, 펄프, 화학, 의약,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전기장비, 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가구 등
※ 관련규정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4. 고용창출
제조·건설·운송·정보서비스업 등 300명 이상, 도소매·숙박·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여가서비스업 등 200명 이상, 교육서비스업, 기타개인 서비스업 등 100명 이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명 이상 등 고용 시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별표 2
5. R&D센터
신성장동력기술사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소재부품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관련 분야 석사 이상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3년 이상 연구경력자) 채용하여 연구시설 신·증설 시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 2 제①항 제5호
6. 지역본부
글로벌 기업이 2개 이상의 해외법인의 생산·판매·물류·인사 등 핵심기능의 지원·조정을 하는 거점을 설립하는 경우(해외모기업 매출액 3조 원 이상, 외국인투자지분율 50% 이상, 핵심기능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등)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9조의 3
7. 기타
•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해당하며,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 관련규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및 제8호
• 기존 공장시설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동력기술, 첨단기술 및 제품 사업에 해당하는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
<현금지원 신청>
신청서류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투자가는 현금지원신청서와 투자계획서 등의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지원여부 심사
현금지원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술·재무·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의 생존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지원한도 평가
협상관계자 및 2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도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 이외의 투자가능성, 고용창출효과 및 고용의 질, 입지의 적정성,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한도를 산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한도 내에서 협상담당자가 외국투자가와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 및 지원금 결정
현금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이후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된다.
다만, 입지지원을 제외한 현금지원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처리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지급방법
현금지원금은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계약체결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신청인은 교부받은 현금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분할지급의 경우 신청인이 해당 연도 현금지원금의 규모와 목적,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 또는 현금 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하며,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3조
계약체결
현금지원이 결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신청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현금지원 계약기간, 현금 지원금의 지급방법, 임대용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금 분담비율>
※ 출처: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