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노동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크게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과 비용 지원을 제공합니다.

(1) 근로자 지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무 관련 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 지원
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는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1. 근로자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지원제외대상만 아니면)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카드 한 장으로 5년 유효기간 동안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 이직 등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훈련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1) 일반직종 훈련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지원내용]
    ① 계좌한도 내(5년간 300만원~500만원)에서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45~100%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훈련비의 80~100% 지원
    ②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지급(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 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지원내용]
    ① 1회에 한해 훈련비 전액지원 / 계좌한도에서 200만원 차감
    - 국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산대특 훈련 등 전액지원 훈련 참여이력이 있는 자는 한도를 초과한 훈련비 전액 본인 부담
    - 계좌한도 200만원 미만일 경우 잔여 금액 차감
    ②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지급(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 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3)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Digital Training)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        
    [지원내용]
    ① 최초 1회 참여에 한해 훈련비 전액 지원(일반과정 및 단기과정에 각 최초 참여 시 전부 전액지원)
    ② 계좌한도에서 300만원 차감
    - 계좌한도 300만원 미만일 경우 잔여금액 차감. 단기과정의 경우 별도 계좌차감 없음
    ③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만원)+특별훈련수당(월 최대 20만원, 단기과정은 지급 제외)
    - 단,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훈련장려금 지급액(월 최대36만원)을 감안하여 특별훈련수당 제외

    4) 돌봄서비스 훈련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지원내용]
    ① 계좌한도 내(5년간 300~500만원) 내에서 훈련비의 10%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훈련비의 90% 지원
    ② (자비부담액 환급)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동일직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 시
    ③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지급(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 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5) K-디지털기초역량훈련 (K-Digital Credit)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지원내용]        
    ① 국민내일배움계좌 지원 한도 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사용 가능한 50만원의 크레딧 추가 지원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최초 수강일부터 유효기간 1년 기산(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과 별도)
    - 유효기간 1년(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과 별도)
    ② 크레딧 잔액이 남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잔액초과과정 수강 가능(크레딧 잔액 전액 차감 + 자부담 10% 부담)
    ③ 수강료의 10% 자비부담(자부담 우대 기준 미적용)
    ④ 중도탈락 패널티
    - (1회) 경고, (2회 이상) 복원된 해당 과정 크레딧의 50% 차감
    - 출결부정 및 부정수급: 크레딧 잔액 전액 차감

    6)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지원내용]
    ① 구직자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훈련비 전액 지원(,계좌 잔액이 200만원 이하로 남아 있을 경우 잔여 금액만 차감)
    - 수강하고자하는 훈련과정의 훈련비가 200만원을 초과는 경우 계좌 잔액에서 200만원만 차감
    ② 재직자의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
    - 수강 횟수와 상관없이 수강한 훈련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마지막 과정까지 전액 지원
    - (예시) 1차 수강 70만원(전액 지원), 2차 수강 80만원(전액 지원), 3차 수강 100만원(전액 지원, 훈련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마지막 과정)
    ③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훈련비 지원액) 제2항에 의거한 전액지원과정*을 수강한 이력이 있더라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경우 최초 참여로 인정하여 전액 지원
    - * (전액 지원 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고특화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④ 구직자의 경우 훈련장려금(140시간 이상 과정, 월 11.6만원 이내)+특별훈련수당(육성산업직종 이면서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인 경우, 월 20만원 이내) 지급
    - 단,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훈련장려금 지급액(월 최대36만원)을 감안하여 특별훈련수당 제외

    7) 일반고 특화훈련        
    [지원대상]
    일반계고(일반고, 자율고, 대안교육 특성화고, 대안학교, 학력인정시설) 3학년 재학생 (연령무관), 학교 밖 청소년(17세~19세,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지원대상]
    ① 1회에 한해 훈련비 전액지원, 훈련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200만원만 차감
    - 계좌한도가 200만원 이하로 남아 있을 경우 잔여금액만 차감
    ②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지급
    ③ 학교장승인서 및 개인훈련계획서 제출
    ④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추천서 제출(학교 밖 청소년 대상에 한함)
    ⑤ 훈련상담은 생략 가능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훈련상담 실시 가능

  • 2. 사업주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Q & A
등록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 2025 인베스트 서울 올인원 패키지 신청 문의 안** 25.11.13 2245
1 고용지원금 관련 정** 25.11.13 2369

<<  <  1  >  >>